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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8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 설비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E로부터 그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냉동창고의 실외기 수리를 의뢰받아 실외기를 수리해주고도 2,8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실외기의 배선을 뽑아 냉동고가 작동하지 하게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위 냉동창고에는 6개의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실외기는 4개만 설치되어 있어, 2개의 실외기는 각각 2개의 냉동고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수차례 위 냉동창고 수리를 한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G’ 냉동창고에 이르러, 그곳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주변이 철제펜스 및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독립되어 있고, 그곳 주차장에는 ‘H’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정당한 용무가 있는 사람 외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냉동창고 실외기의 배선을 뽑을 목적으로 펜스 사이에 설치된 샛길을 통해 펜스 안쪽으로 들어간 후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 냉동창고의 뒤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실외기 수리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냉동고와 피해자 C의 냉동고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실외기의 내부전기 배선을 뽑아 실외기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그로 인하여 그 실외기에 연결된 피해자의 냉동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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