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304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4. 27.부터 2033. 4. 2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가정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2015. 2. 13.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임차인이다.

나. 2015. 7. 30. 이 사건 임차건물 내부 발코니에서 미상의 열원으로 인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알루미늄 샷시 등이 소실되고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은평소방서는, 발화지점에 관하여 ‘발코니 좌측 에어컨과 실외기가 있는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화재원인에 관하여 ‘화재 발생지점인 발코니 좌측의 에어컨과 실외기의 전원코드가 분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전기적 측면 가능성이 없고, 방화, 가스적, 기계적 가능성은 배제 가능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이 배제된 가운데 인적 부주의적 측면이 의심되나, 물증을 찾지 못해 화재원인으로 단정지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화재원인은 미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은평경찰서는 ‘화재 발생지점이 발코니 좌측의 에어컨과 실외기 주변이며, 에어컨과 실외기의 전원코드가 분리되어 있는 점, 발코니의 창문이 닫혀 있었으며 강제개방의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방화 등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8,913,000원으로 산정하고, 2015. 10.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