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1999. 10. 28. 월 보험료 21,3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2003. 4. 20. 월 보험료 104,090원의 C 무) 하이라이프종신보험, 2007. 9. 19. 월 보험료 109,620원의 C 무) 헬스플랜CI종신보험2종, 2008. 3. 31. 월 보험료 23,900원의 ING생명 무) 종신표준보험, 같은 해

9. 21. 월 보험료 77,730원의 C 라이프종신보험, 같은 해 12. 15. 한화손해보험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5. 27. 신한생명 종신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06. 2. 18. 요실금 수술을 받아 C와 삼성생명으로부터 합계 4,750,000원을 수령하는 등 잦은 입원과 수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공소외 E가 운영하는 F의원에서 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발가락 수술을 쉽게 해주고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문을 듣자, 발가락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6. 위 의원에 찾아가 발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족무지외반증 및 건막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3. 9.까지 22일간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병실을 비우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10.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