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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정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험 가입시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과거병력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사항을 토대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과거 병력에 대한 완치 여부합병증 여부 등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보험회사가 정하는 보험가입 기준에 저촉이 된다면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장결석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 중요 병증의 진단 및 치료계속 여부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피고인은 2003. 1. 24.부터

1. 27.까지 4일간 신장결석으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7. 18. 및 2004. 11. 2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설계사인 C에게 각각 ‘패밀리어카운트보험’과 ‘무배당 교보웰빙보험’의 가입계약을 청약하면서, 위와 같이 5년 내에 신장결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9. 4. D비뇨기과의원에서 신장(콩팥)의 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9. 18. 및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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