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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가합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으로 말미암아 권리자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6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산 (지번 생략) 임야 5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6. 26. 접수 제2202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2554.5/5109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8. 1. 22. 접수 제4915호로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43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2009. 4. 2.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외 3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소외 1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 2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외 1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원고, 피고, 소외 1에 대하여는 2009. 4. 28. 확정되었고, 소외 2에 대하여는 2009. 4. 30.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패소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결국 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으로 말미암아 권리자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므로 주1) ,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집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의 소외 1 등에 대한 패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09. 4. 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고,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2009. 4. 30. 당시 시가가 980,92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에게도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은 7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6,649,600원(=980,928,000원×0.7) 및 이에 대하여 집행불능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진수(재판장) 신지은 최환영

주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53638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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