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7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는 소외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로 피고 B, C, D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위 청구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취지로 피고 A, B, C, 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 두 청구취지의 관계는 피고 A, B, C, 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에 따른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C,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 이상, 피고 A를 비롯한 피고 B,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라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A는 예비적 피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주문에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