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05. 28. 선고 2015가단300989 판결
사해행위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대상청구 소송 제기함[국승]
제목
사해행위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대상청구 소송 제기함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하였으나 집행불능사유로 소송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함.
관련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사건
2015가단300989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금 제OOO호 공탁금 9,175,86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