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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9 2016가단46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5,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출금 27,0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게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1,7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라.

아주캐피탈은 2012. 4.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27,000,000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3. 30. D을 통하여 피고에게 11,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C으로부터 11,7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는 이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11,700,000원을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합계 2,494,800원, ②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322,200원, ③ 자동차세 합계 2,863,770원, ④ 주정차위반 과태료 합계 870,120원이 각 부과되었고,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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