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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3 2015가단54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중고차 매매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2003. 11. 13.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경 다시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6. 8. 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대체를 원인으로 다른 보험사와 피보험자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구로경찰서장 및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2003. 11. 13.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그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자동차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2003. 11. 13.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그 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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