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의 인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의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원고의 남동생인 C은 2009년 8월경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원고 몰래 훔쳐 집을 나간 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9.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후 C은 성명 미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찾던 중 2012.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5,000,000원에 차량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일주일 후에 차량이전등록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이전등록서류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2. 1. 26.경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