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9. 16:4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읍사무소 1 층 사무실에서 유기 견 포획센터 직원이 피고인 소유의 개를 유기 견으로 착각하여 마취 총으로 포획해 간 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유리 주전자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키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후 읍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BMW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을 꺼 내 위 제 1 항 기재 1 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민원인 책상 위에 신나를 올려놓고 피해자 E 등 C 읍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 분신 자살을 하겠다” 고 말하면서 뚜껑을 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나를 가져간 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다시 읍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로 가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39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 죽어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다시 위 1 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