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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211727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8. 13.자 임시총회결의 중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에 대한 무 효 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V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2018. 10. 11. 제명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8. 1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983명 중 556명이 참석(서면동의서 172명 포함)하여 찬성 472표, 반대 49표, 기권 35표로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안건”(제1호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5. 8. 13.자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9.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1,181명 중 937명이 참석(본인 참석 357명, 대리인 참석 579명)하여 찬성 850표, 반대 43표, 기권 및 무효 44표로 “탈퇴, 제명, 자격상실자 공동부담금 공제범위 확정 및 이사회 위임의 건”(제2호 안건)을, 찬성 851표, 반대 43표, 기권 및 무효 43표로 “조합원 제명대상 결의의 건”(제3호 안건)을 각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8. 9. 16.자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라.

피고의 대의원회는 2018. 10. 11. 변경계약 미체결 또는 2차 분담금 미납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 223명을 제명하는 안건(제1호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8. 10. 11.자 대의원회결의’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③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이 유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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