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47314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8. 2. 4.자 임시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외 169필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록에는 ‘총 조합원 887명 중 531명(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57명 직접 출석한 조합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E의 이사 선임 의결 건에 대하여 찬성 523표(직접 출석 173표 서면 결의 350표), 반대 1표, 기권 및 무효 7표, 조합원 F의 이사 선임 의결 건에 대하여 찬성 522표(직접 출석 173표 서면 결의 349표), 반대 1표, 기권 및 무효 7표, 조합원 G의 감사 선임 의결 건에 대하여 찬성 521표(직접 출석 171표 서면 결의 350표), 반대 3표, 기권 및 무효 7표로 각 의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2.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887명 중 529명(서면결의서만 제출한 315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한 195명 직접 출석한 19명)이 참석하여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8. 3. 1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