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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0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행에서 제2행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하면서”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면서”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5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앞서 본 법리에 ~ 다툼이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특별한 다툼이 없다. 】 제8면 제9행의 “이유가 없게 되는 점”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 ⑦ 원고는 피고의 상가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 등을 완료한 다음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그 계약서의 작성일은 소급하여 2015. 9. 17.로 기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7.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사계약서는 공사 완료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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