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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2721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시공업, 감리업, 종합감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 및 설계표준계약 (1)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 3. 17. 김포 C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공사감리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가, 2014. 11. 30. 준공예정일을 2015. 3.로 연장하면서, 계약금액을 일억 오천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1) 공사개요 : 대지면적 - 6,635.0평방미터(약2,007.09평) 건축연면적 - 3,932.40평방미터(약1,189.55평) 용도 - 의료시설 층수/구조 -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기간 - 2014년 3월 (착공예정일) 2014년 11월 (준공예정일) 2) 계약금액 : 일억 원 (2)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 4. 17. 아래와 같이 김포 C요양병원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을 하였다.

1) 건축물의 명칭 : 김포 C요양병원 2) 대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D외 15필지 3) 설계내용 : 신축 대지면적 - 6,635.0평방미터 용도 - 의료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 약940평방미터 연면적의 합계 - 약 4,430평방미터 4) 계약면적 : 약 4,430평방미터 5 계약금액 : 일억 육천만 원

다. 위 건축물은 2015. 4. 30. 사용승인 신청하여 2015. 6. 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판단

가. 추가 설계, 감리용역비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비 37,500,000원을 추가하기로 하여 최종 감리용역비를 187,5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설계용역비에 평면, 외관, 설비전기, 구조 전면 설계변경비 45,000,000원 및 준공직전 주차장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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