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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060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16,74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55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선정자 C는 2013. 9. 1.부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 D은 2013. 8. 1.부터 피고의 스마트솔루션 사업부 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선정자 C와 원고는 2014. 4. 30., 선정자 D은 2014. 3. 31. 각 퇴직하였다. 2) 원고와 선정자 D은 임금과 별도로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한 경비를 피고로부터 보전받기로 약속하였다.

3) 선정자 C는 2014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6,740,000원을, 원고는 2014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0,010,000원과 경비 1,541,000원 등 총 21,551,000원을, 선정자 D은 2014년 2월, 3월분 임금 합계 9,160,000원과 경비 120,470원 등 총 9,280,470원을 각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와 선정자들은 퇴직 후 임금과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대표이사 E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E은 2014. 6. 20. 위 지청에 출석하여 위 3)항 기재 임금 및 경비를 체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6,740,000원, 원고에게 21,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5. 15.부터, 선정자 D에게 9,280,4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 대표이사 E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알지 못하고, 피고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이사였던 F와 원고가 피고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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