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6나938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피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승계참가인이 한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화성시 B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착공일: 2013. 10. 15. 2. 준공예정일: 2014. 6. 30. 3. 계약금액: 716,100,000원(공급가액 651,000,000원, 부가세 65,100,000원)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변경되거나 물량이 증가된 공사내역 등을 반영하여 당초의 공사대금을 732,6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계약일은 소급하여 2014. 3. 10.로 기재하였다.

변경된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착공일: 2014. 3. 10. 2. 준공예정일: 2014. 7. 31. 3. 계약금액: 732,600,000원(공급가액 666,000,000원, 부가세 66,600,000원)

4. 지체상금률 : 1/1000

다. 피고는 2014. 6. 23.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6.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었으며, 2014. 8.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5. 29.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잔대금 236,000,000원 부분을 양수하였고, 피고의 2015. 5. 29.자 채권양도통지가 2016. 1.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승계참가인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7. 6.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잔대금 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27.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탈퇴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사대금 채무부존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