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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D’,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위 C의 주소를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Sca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실제 다른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한 E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면허증 사본 및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함께 제출하여 E 명의의 D(이후 F으로 번호변경함)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아니었고, 위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8,000원 상당의 위 번호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회선으로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미납금액 551,3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8. 2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C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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