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인용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1,894,3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인용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 중구 E 일대는 1995. 4. 17.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1997. 12. 13. 법률 제5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3. 1. 10.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공임대 374세대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피고는 2002. 1. 3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3. 5. 30.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2005. 9. 28. 준공을 마쳤다.
다. 피고는 선정자 G, H, I, J, K, L(이하 위 선정자들을 ‘선정자 G 등’이라고 한다), M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선정자 M의 피상속인 망 N 및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10. 12월경 위 임차인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 망 N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내지 별지5 각 인용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형별(평형) 세대수 분양면적 건축비 산정 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전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