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2 계산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계산표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전용 주거공용 합계 51.72 51.72 15.8857 67.6057 6.3784 (5.1636) 73.9841 240 59.06 59.06 18.1402 77.2002 7.2837 (5.8965) 84.4839 566 59.36 59.36 18.2324 77.5924 7.3207 (5.9264) 84.9131 268 59.92 59.92 18.4044 78.3244 7.3897 (5.9823) 85.7141 30 59.95 59.95 18.4136 78.3636 7.3934 (5.9853) 85.7570 39 75.79 75.79 23.2788 99.0688 9.3470 (7.5668) 108.4158 106 84.87 84.87 26.0678 110.9378 10.4668 (8.4733) 121.4046 346 84.88 84.88 29.0708 110.9508 10.4681 (8.4743) 121.4189 208 합계 총 면적 172,999.9258 1,803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는 2005. 3. 15. 포천시 B 일원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803세대를 준공하였는데, 세대별 주택면적과 평형별 세대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3. 5. 20.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한다는 취지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이하 ‘피고 추정 주택가격’이라 한다)을 밝혔다.
평형 (㎡) 피고 추정 주택가격 (단위 원, 이하 같다) 택지비 건축비 합계 51.72 14,832,000 49,327,000 64,159,000 59.06 16,937,000 56,327,000 73,264,000 59.36 17,023,000 56,613,000 73,636,000 59.92 17,184,000 57,147,000 74,331,000 59.95 17,192,000 57,176,000 74,368,000 75.79 21,735,000 72,283,000 94,018,000 84.87 24,339,000 80,943,000 105,282,000 84.88 24,342,000 80,952,000 105,294,000
다. 피고는 2005. 3. 15.경부터 선정자 D을 제외한 그 밖의 선정자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계산표 ‘동호수’ 란 기재 각 세대를 각 임대하였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09동 303호(별지 2 계산표 순번 17 기재 세대)를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