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299,410,845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E 일원 26,880㎡(이후 광주 북구 F 대 22,552.8㎡ 등으로 그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2001. 5. 25.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지정고시되었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1. 12. 20. 이 사건 사업지구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1. 12. 31.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공임대 532세대를 비롯한 총 548세대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피고는 2003. 11. 28.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5. 3. 3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2005. 11. 24.경 준공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각 아파트의 유형, 세대수, 세대별 면적 면적 단위 : ㎡, 이하 같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형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분양면적 원고 G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면적 중 지하주차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보아 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다툼이 없다.
51 269 51.94 15.4304 1.4810 68.8514 59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