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가합100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35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부터 2017. 8. 18.까지 케이블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에서(갑 제1, 2호증 참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의 구매 및 판매, 재고 정리 등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발주하여 취득한 시가 22,700,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난연성 전기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TFR-CV, 규격 300*1, 길이 1,000m를 수령하여 원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그 업주인 F에게 7,5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는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원고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314,055,549원(부가가치세 포함)인 TFR-CV 케이블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2017고단4392호, 갑 제3, 4호증 참조)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그 피해자인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액 314,055,549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285,505,045원에, 원고 회사가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50,150,000원을 공제한 235,355,045원(= 285,505,045원 - 50,150,000원) 및 위 235,355,045원에 대하여 마지막 횡령일인 2017.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