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하고, 2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14. ~ 16.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2. 14. ~ 1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의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2019. 6. 2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14 ~ 0.2g)을 5만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2019. 7.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4. 14:50경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7. 2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5. 14: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방 장롱 위에 필로폰 3.92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K,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마약류 압수물 채증사진 각 마약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채증, A 필로폰 투약흔 채증, 수사보고 A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