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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22 2019가단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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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7차54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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