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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5가단334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09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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