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07 2019가단34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0가소10447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