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07 2019가단4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9차244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2009. 10. 31. 확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