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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3176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1103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5.경 C와 원고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가 2015. 3. 10.경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3. 10.경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어야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C와 원고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와 원고로 하여금 ‘차용인 C,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C와 원고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2. 부산지방법원 2016차11033호로,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2. 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3.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8075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3.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와 원고의 위 차용증서 작성에 의한 의사표시는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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