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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14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872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빠인 C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C의 대출금이자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C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1. 부산지방법원 2015차8724호로 “C은 피고에게 50,966,151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3.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주장한 바와 같이 C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52,966,151원을 대여하였다.

선택적 주장으로, 아래 표 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C에게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D D F G E C은 위 차용금 또는 구상금채무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나머지 50,966,151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위 표 3, 4, 5, 8, 11번의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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