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H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G 가) 사실오인 피고인 D, G는 무역ㆍ수출업을 하는 회사인 AZ에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여 상급자 내지 전임자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동안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고, 상급자로부터 위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들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에 관한 고의, 위법성 인식, 공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G: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실에 AK의 진술내용, 피고인 A, B, C의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C도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B, C이 인출한 돈 전액을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491,244,622원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