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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913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H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G 가) 사실오인 피고인 D, G는 무역ㆍ수출업을 하는 회사인 AZ에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여 상급자 내지 전임자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동안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고, 상급자로부터 위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들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에 관한 고의, 위법성 인식, 공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G: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인 AF 사무실의 소유자로서 전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딸로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에 필수적인 장비인 셋탑박스 설치 등에 관한 계약의 명의자이다.

이러한 사실에 AK의 진술내용, 피고인 A, B, C의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C도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B, C이 인출한 돈 전액을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491,244,622원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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