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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3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나.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0. 1,500만 원, 2014. 11. 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이자는 대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또는 연 20%의 비율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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