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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11: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74세) 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사매( 요사스러운 귀신 )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문지방 위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벽 골절과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11:25 경 피해 자가 위 항과 같이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공소장에는 ‘ 가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든 물건은 ‘ 가위’ 가 아니라 ‘ 과도 ’라고 판단되는 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를 들어 피해자의 목 쪽으로 겨누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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