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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단18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2. 25. 08:49 경 파주시 E 상가 307호에 있는 피해자가 D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사무실 현관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외부 걸쇠를 수리 비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2. 25. 08:50 경 위 E 상가 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G 매장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손으로 위 매장 현관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문에 덧댄 합판을 뜯어 지게 하고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TV 1대, 정수기 1대,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곳 간이 주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도 1개, 신발장 서랍 속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7. 2. 25. 08:48 경 위 E 상가 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집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안쪽 걸쇠를 풀고 안쪽 현관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09:00 경 위 2. 항과 같이 훔친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5cm), 가위, 스패너를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피해자( 여, 51세) 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졸라 끌어당겨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자 같은 건물 3 층 비상계단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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