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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7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7. 20. 1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에게 “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사매(요사스러운 귀신)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원고의 온몸을 때리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문지방 위로 내리치고, 이에 원고가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의 집으로 도망가자 원고를 쫓아가 주먹으로 원고의 눈을 때리고, 발로 원고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벽 골절과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 한다

). 또한 피고는 2015. 7. 20 11:25경 원고가 위와 같이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원고의 목 쪽으로 겨누어 원고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상해 및 특수협박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6노3090호로 2016. 11. 10.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벽 골절과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 및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15. 7. 23.부터 2016. 6. 29.까지 치료를 받아 치료비 합계 7,056,692원(= 2015. 7. 23.부터 2015. 8. 11.까지의 치료비 6,574,142원 2015. 8. 18.부터 2016. 6. 29.까지의 치료비 482,5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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