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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269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396,000원, 선정자 D에게 20,868, 000원, 선정자...

이유

...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피고들은 상인이므로 이 사건 각 공원묘지 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계약당사자 묘지사용료 (원) 석물 등 비용 (원) 석물 등 비용 손해배상 계산식 석물 등 비용 손해배상액 (원) 묘지 이전비 (원) 관리비(원) 합계액(원) 1 A 5,800,000 6,200,000 1-4/60 5,786,000 3,260,000 450,000 14,396,000 2 D 10,880,000 8,120,000 1-4/60 7,578,000 3,260,000 850,000 20,868,000 3 E 5,000,000 0 300,000 4,700,000 4 F 2,900,000 5,250,000 1-2/60 5,075,000 1,630,000 350,000 9,255,000 5 G 6,500,000 6,000,000 1-7/45 5,066,000 3,260,000 1,200,000 13,626,000 6 H 1,500,000 0 1,630,000 250,000 2,880,000 *계산식: 묘지사용료 석물 등 비용 손해배상액 묘지이전비 - 관리비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등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공원묘지 이용계약은 임대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고, 묘지사용료는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므로, 미납 관리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인 15년 중 원고 등의 각 묘지사용기간에 상응하는 각 묘지사용료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원묘지 이용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원묘지의 특정 토지부분을 묘지로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관련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분묘사용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사용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사용기간이 종료할 경우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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