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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0 2014가합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20,000원 및 그 중 21,23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5.부터, 70,29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원묘지 등에 필요로 하는 석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석물 납품 계약서 갑: 피고, 을: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이 거래하는 공원묘지, 개인선산 등에 필요한 석물을 을에게 발주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와 날짜에 석물 납품을 완료하며, 그 석물대금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석물 납품] 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분을 납품하고, 2차분부터는 분양계약된 석물 수량만큼만 납품하기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쌍방 협의하여 납품량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지정장소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1차 납품 석물 서울공원 6기형 12기 1,580,000 18,960,000 16기형 12기 2,150,000 25,800,000 24기형 7기 2,950,000 20,650,000 16기형 1기 1,400,000 1,500,000 16기형 2기 1,500,000 3,000,000 24기형 1기 1,800,000 1,800,000 계 35기 71,710,000 제4조[대금지급]

1. 갑은 석물을 납품받아 즉시 설치 및 분양을 하며, 분양이 완료된 석물은 매월 15일 마감하며, 16일에 을이 지정한 은행 구좌에 입금키로 한다.

2. 분양이 안된 경우라도 1차 납품석물은 3개월 안에, 2차 납품석물은 45일 안에 갑이 을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 구분] 을은 석물만을 제작하여 현장까지만 도착시키고, 석물의 하역 및 설치 분양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업무 협조] 갑은 을의 석물만을 기본으로 분양을 하되, 을의 석물과 중복이 안되는 타 업체의 석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을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4. 10. 25 대금 합계 70,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석물을 납품하였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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