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6. 9.경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한정식집인 ‘F’에서 G의 소개로 피고들을 만나 피고들로부터 충남 연기군 일대에 H가 건설됨에 따라 필요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이장사업을 포함한 공원묘지 위탁관리사업 공동운영에 관한 제안을 받은 이래로, 피고들과 함께 법인체를 설립하여 위 공원묘지 위탁관리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나. E는 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서 2003. 5. 9. 분묘개장, 이장, 안치 운영업, 시신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를 인수하여, 2006. 10.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러나 위 공원묘지 위탁관리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B은 2007. 5. 19. G을 보증인(연대지불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 서 본인 B과 C, D은 2006년 9~10월 중 서울에서 G과 E를 수차례 만나서 본인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공사 약속을 받은 충남 연기군 H 건설 예정지 약 2,200만 평 내에 있는 무연고 분묘 이장공사를(최소 일만기 이상을 1기당 분묘이장 비용 80만 원과 보관 관리비 10년간 80만 원 공사기간은 2007년 1월 ~ 6월까지 6개월간 전체 무연고 기수 10,000기 이상 동시공사) ㈜A에게 늦어도 2006년 12월 말까지 한국토지공사와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시키기로 약속하고 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협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요인사와 미팅을 주선하여 왔다.
그러나 2007년 3월 12일이 되어도 당초 본인들이 ㈜A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인과 C, D이 이 일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경비 목록으로 ㈜A로부터 가져간 금액과 이 건으로 인해 ㈜A에 입힌 피해액 합계 이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