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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9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악구 C선거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2014. 5. 30. 이중당적으로 등록무효가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인 2014. 4. 2. 20:30경 서울 관악구 D, 2층 E 일반음식점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F에게 ‘손님한테 나눠주라’며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자신의 선거용 명함 47매를 배부하여, 그 중 2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프린트물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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