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북서 울 꿈의 숲 방면에서 월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의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는 F 렉 서스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