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궁 외 임신 부위 파열로 인해 피해자가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등 신체에 위험한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