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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21 2017나101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L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추가하여 보더라도 원고 A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피고 측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원고 A에 대한 와파린 복용 중단 당시 피고 G가 와파린 복용 중단으로 인한 뇌경색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 A에게 뇌경색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MRI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나 MRI 촬영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는바, 이는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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