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8. 17. 18:00 경 위 ‘C ’에서 내원한 망 피해자 D( 여, 23세 )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 실시 후 계류 임신으로 진단하고, 18:30 경 피해자에게 소파수술을 한 후 피해자를 회복실로 옮겼으나 피해자가 어지럽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기에 진통제를 처방하고 같은 날 20:00 경 수술 전 95/68mm Hg 이었던 피해자의 혈압이 50/30mm Hg까지 떨어지자 간호 조무사 E로 하여금 수액 주사를 놓도록 처방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자궁 천공을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궁 내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재차 진통제를 처방하고 수액을 계속 제공하도록 처방하였으나 피해자의 혈압이 잠시 상승하였다가 다시 떨어지는 등 같은 날 20:20 경부터 23:20 경까지 사이에 혈압이 67/42mm Hg ~ 84/52mm Hg를 오가는 등 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은 혈압을 유지하고 22:50 경에는 맥박이 44까지 떨어졌음에도 진통제와 영양제 등만을 처방한 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기만 기다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직후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등 수술 직후부터 생체 징후가 불안했고, 수 시간 동안 수술 전의 정상 혈압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생체 징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신체 내 다른 곳에서의 출혈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등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다른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종합병원 등으로 그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