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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5가단53548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망 C 여, 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대한병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망인은 2015. 2. 2. 10:13경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18년간 치매 상태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수상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며칠 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허리가 아파 계속 누워 있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결과 망인을 대퇴골 골절 및 흉추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2015. 2. 5. 양극성반치환술, 2015. 2. 12. 풍선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수술 후 경과 및 사망의 결과 망인은 2015. 2. 12. 10:00경 수술을 마친 후 의식이 명료하고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저녁식사까지 잘 했는데, 갑자기 19:0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혈압과 맥박이 약해져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소실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도유지와 산소공급 및 수액투여 등 응급조치를 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19:20, 19:23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다가, 19:26 삽관에 성공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8경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일차적으로 ‘심근경색 의증’이고, 이차적인 기여원인으로 골절, 수술, 침상안정에 따른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폐경색 등도 의증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의료상 과실 ⑴ 심장에 대한 적절한 검사 미시행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 고혈압과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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