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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4:13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1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9. 7. 04:13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1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E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7. 19:52경 서울시 사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1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화성ㆍ수원권 차량판독기 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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