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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1 2014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7.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이천휴게소 진입로에 이르러 이천휴게소 쪽으로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위 진입로 커브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천휴게소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이천휴게소 내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43세)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4,886,455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7.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이천휴게소 진입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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