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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구합5567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3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도로사업(C, 2차) 2) 고시 : 2012. 8. 20.자 경기도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토지 : 화성시 E 대 712㎡ 중 지분 1,627분의 9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화성시 F 창고용지 826㎡ 중 지분 1,627분의 9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 지장물 : 화성시 F 지상 창고(철골조 그라스울판넬즙 345㎡) 및 바닥포장(콘크리트 544.08㎡)(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4. 6. 10. 3) 손실보상금 - 토지 : 합계 1,111,563,470원(= 이 사건 제1토지 565,229,970원 이 사건 제2토지 546,333,500원) - 지장물 : 합계 141,848,700원(= 창고 133,687,500원 바닥포장 8,161,2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상 보상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었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상 감정평가액이 재결감정에 비하여 약 1.0237배 증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감정평가액 또한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였으리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율을 적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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