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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3가단758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271,777,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9. 11. 19:19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동일염직 앞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중 1차로를 주식회사 장유 방면에서 주식회사 우성염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5. 27.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5. 8. 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저녁 시간대였고, 원고는 당시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시도를 원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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