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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5나20556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가.

피고 B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3. 25. 원고와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12. 2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의 보험금 수령 피고 B은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5. 4.부터 2010. 5. 12.까지 C병원에서 경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총 603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7,990,416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2010. 3. 25.부터 2011. 9. 28.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B이 납입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2011. 9. 28.을 기준으로 합계 373,375원이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부천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부천북부지사, 부천시 원미구청장,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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