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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0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3의 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원심 판시 제1죄 및 제3의 나, 다, 라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죄 및 제3의 가죄 : 징역 3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5. 12.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2014. 6. 11. 11:30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후자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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