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도합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3의 나, 다, 라죄 : 징역 3월, 제2죄 및 제3의 가죄 : 징역 3월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도합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원심의 배상명령 취소 및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